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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 파견?

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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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요약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 사내하도급은 모두 불법 파견임을 전제로 하는 보도 또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외부 위탁 작업공정은 모두 불법 파견임을 단정 짓는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계약 내용 및 구체적 작업 수행 모습, 지휘·명령권의 소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당해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불법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2.23.선고 2011두7076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사고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분쟁해결을 통한 법질서 유지 및 법적 평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그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비판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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