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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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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개편논의 검토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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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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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2006년 4월 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출총제의 존폐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위는 동 회의에서 출총제 폐지시의 대안으로 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규제, 일본식 업종수 제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5월에 공정위는 『시장경제선진화 T/F』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초 법개정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10월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CEO 등 집행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제 및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주식종류 다양화 등 M&A 관련규정의 신설 및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공정위와 법무부의 움직임은 대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을 둘러싼 규제 및 경영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검토대상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대안과 상법상의 제도개편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주요 규제대안은 사업지주회사 의제, 순환출자규제, 일본식 업종수 제한, 총출자비율 제한, 영미식 공시제도 등이고, 상법상의 주된 제도개편은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M&A 관련규정 등이다. 이러한 검토대상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검토대상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는 이러한 종합평가에 기초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향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규제철학 및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로컬 관점에서 글로벌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적 시각에 입각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차별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하고 기업(집단)이 더욱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정책 중심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선 경제력집중억제정책 중심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력집중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방식을 직접규제 중심에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출자 등 전략변수에 대한 직접규제를 피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시장이 규율하도록 보조해야 한다.


셋째로, 우선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새로운 규제 및 제도의 도입은 규제의 오버슈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신설이나 제도실험을 지속하기보다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서둘러 도입된 제도들이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로, 경영권 방어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 M&A 관련법제를 구축하여 제1종 오류의 최소화(경영권 방어제도의 확충) 및 제2종 오류의 최소화(M&A 촉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주된 정책방향은 『규제완화+제1종 오류의 최소화』인데, 이는 기업들에게 경영권 방어수단을 주고 성장엔진을 가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파탄적 M&A와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검토배경


Ⅱ.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안의 검토와 평가

1​. 사업지주회사 의제

2. 순환출자규제

3. 일본식의 업종수 제한

4. 기타

Ⅲ. 상법상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검토와 평가

1​. 이중대표소송제도

2. 집행임원제도

3. M&A 관련규정

Ⅳ. 종합평가

1​. 규제목표의 평가

2. 규제방식의 평가

3. 규제의 정당성과 부작용 평가

4. 규제조합의 가능성과 평가


Ⅴ. 바람직한 정책방향

1​. 규제철학 및 시각의 전환

2. 정책중심의 전환

3. 제도정비의 우선 추진

4. 경영권 방어제도의 보완

<참고문헌>


<부록 1> 순환출자와 소유지배괴리

<부록 2> 일본 독점금지법 제9조 및 관련규정

<부록 3> 상법 회사편 개정안(일부 발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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