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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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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과밀화 완화 가능성

1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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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우광호

요약문


퇴직 후 자영업을 선택한 고령층의 49.4%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자영업을 선택하면서 자영업자의 과밀화 현상은 여전하다. 따라서 고령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파견이 허용된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층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는 0.79%에 불과하다. 이는 지금의 파견허용업무가 원래 파견 수요가 많지 않은 분야이고 고령층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착안, 현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고령층에 한하여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및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자화를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력 약 23만 명 중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의 인력부족은 약 15만 명에 달한다. 이 중 파견이 허용될 경우 신규 창출 가능한 일자리 규모는 9만 개 수준이다.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볼 때, 55세 이상 자영업자(약 288만 명) 중 사업체를 정리할 예정인 자영업자는 21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령층 자영업자는 6만 1천 명이다. 따라서 노동력 수요 및 공급을 감안하면, 고령층 파견허용업무가 확대될 경우 최소한 6만 1천 개의 신규 파견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퇴직하는 6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약 6만 명이다. 그러므로 구직의사가 있는 고령층을 모두 합하면 대략 12만 1천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고령층 파견허용업무 확대로 신규창출 가능한 최대 일자리는 약 9만 개로 볼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58만 원이다. 또한, 주된 일자리서 은퇴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약 49만 명 중 희망임금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2.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령층 취업희망자들은 신규로 창출될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고령층의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자영업 과밀화 현상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 완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령층 파견허용업무가 확대되더라도 파견근로자 비중은 1.6%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층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더라도 파견이 과도히 남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파견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우량 파견회사 양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파견허용업무 확대를 정규직 전환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영세 자영업자 현황

Ⅲ. 고령층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가능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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