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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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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고

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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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요약문


집시법은 헌법 제21조를 통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는 수단 중 하나인 집회·시위를 통한 표출 방식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령이다. 헌법 제21조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허가제 운영을 금하는 등 집시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 37조의 제2항은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시위를 통한 표출 방식의 범위를 설정하는 집시법은 헌법 제21조와 제37조의 조화, 즉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상충하는 경우 이 둘간의 합리적 조화를 추구하는 법률로 해석될 수 있다.

본고는 집회·시위를 정보재의 전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집회·시위의 제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해 다음과 같은 집시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a) 집회·시위 또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집회·시위의 통제 비용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b) 집회·시위의 내용에 따른 제한이 불가하도록 현행 집시법은 규명하고 있으나 내부화의 가능성, 대체재의 존재 등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 또한 제한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c)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기관에 귀속된 관할 구역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차별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d)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가 아닌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의 표출 수단 중 하나로서 집회·시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필요하다.


 

목차


1​. 연구배경

2. 집시법의 내용 및 집시 현황

3. 데니스 공식과 집회·시위의 제한

4. 정책적 시사점 및 현행 집시법의 평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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