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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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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국의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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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요약문


유럽 주요국들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한 금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이탈리아의 경우, 복직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제한하면서 해고유형별로 상이한 구제수단을 도입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실무에서 대부분 금전보상(법원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해고분쟁이 해결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부당해고의 주된 구제수단은 금전보상으로, 법원의 복직제안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복직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독일은 원직복직이 원칙, 금전보상이 예외이나, 사용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신청권이 부여되는 해소판결제도가 존재하며, 실제로 화해에 의한 금전보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신청주체의 제한성, 산정기준의 부재 등으로 금전보상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전보상제도의 본래적 취지(실효성 있는 구제 도모)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럽 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신청주체를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확대하는 방안 혹은 해고유형별 구제수단을 달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노·사간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금전보상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검토배경

II. 유럽 주요국의 금전보상제도

III. 한국의 금전보상제도

IV. 비교 및 평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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