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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전자투표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1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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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요약문
우리나라 회사법은 2009년부터 회사법 제 368조의4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자투표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전자투표 자체에 대한 장점은 인정하더라도 의무화로 법제화하는 것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섀도보팅제(Shadow Voting)의 폐지를 2017년 말까지 유예하는 대신 전자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섀도보팅을 이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에 비해 많은 기업이 전자투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자투표 이용률은 2016년 전체 주식 수 대비 1.44%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전자투표를 의무화로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으며,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전자투표 단점에 대한 보완 없이 무작정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완전한 보완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 및 소송분쟁으로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으로 과도한 자율성 침해이다. 주주총회에서 소수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의결권행사방법의 문제가 아닌 단기투자 성향의 주주들이 많기 때문이므로 전자투표제는 개별회사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현 상법이 합리적이다. 2017년 섀도보팅제(Shadow Voting) 폐지에 따른 기업의 정족수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의 의결정족수 기준이 외국에비해 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상법상 전자투표의 운용 구조 및 활용 현황
Ⅲ. 전자투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Ⅳ.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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