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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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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201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에 대한과세는 이중과세로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위헌 소지도 있다. 2015년도 실적치를 보면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임금증가 부분이 미흡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세수가 469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었다. 또한 동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중 수단의 적절성과 법익의 비교형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가계소득 증대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하지 못하였고, 내부유보과세의 경제적 효과가 한정적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타당하지 않다. 동 제도로 인하여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저해하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사익의 침해가 발생했는데, 그 사익의 침해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익(가계소득 증대)보다는 클 것이다.

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 종료하고, 동 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여 3년간 한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문제되었던 배당?투자(토지분) 제외, 법인세율 인상 구간과 동시적용 방지 등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논란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하여 기업의 사적자치를 더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 글로벌 조세경쟁 시대에 세금은 국제적 추세 또는 기준에 부합해야만 자국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고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외로 유례가 없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도입한다고 하므로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및 대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투자 및 상생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지닌 사내유보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동 제도가 도입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다.

기존 국내외 사내유보금 과세의 목적은 기업소득환류 세제와 다른 개인배당소득세 회피방지였다.


 

목차


1​. 검토배경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검토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

4.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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