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른 대응방향 검토
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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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

요약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미국 상·하원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최종 발효되었다. IRA는 미국 내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는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의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업체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IRA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2021년말 물가상승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무산된 총 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법안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재정적자 감축과 의료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상승 억제이다. 환경 에너지, 보건, 조세 등의 분야에서 총 4,37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에 대응 등을 추진한다.
동 법에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겨있는데, 그중에는 미국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액공제를 통한 미국 내 리쇼어링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비율 충족한 기업에 전기차 신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최종 조립 조건, ②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③ 배터리 부품 조건, ④ 차종 가격 상한, ⑤ 구매자 소득 상한 등의 IRA 법 상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IRA 발효에 따라 국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방향으로 (1) 핵심광물 등 수입 다각화, (2) 가격 경쟁력 확보, 중장기적인 대응방향으로 (3) 국내 리쇼어링 지원, (4) 투자 환경 조성이 있다. 단기적 대응방향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 대응방향은 국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 첫째, 배터리 핵심광물 및 양극재, 전해질의 원재료 광물의 수입 다각화를 위해 칠레, 캐나다, 호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전기자동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신속한 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국내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만큼 한시적으로 국내 세금, 보조금 등의 혜택으로 상쇄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실무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IRA 적용 유예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R&D 보조, 세금 감면 등 유턴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반도체, 전기차 관련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
Ⅲ. 주요국IRA 대응 현황
Ⅳ.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