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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1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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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순환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순환출자 규제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2013년 12월 31일 전격적으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조항이 도입되었다.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조조정 차원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회사의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 등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할 경우 채권자 등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순환출자에 대한 현재의 유예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적용제외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은 기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먼저 시행령안은 금전신탁이나 명의도용을 규제회피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률적 규정은 선의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 상호출자와 달리 순환출자는 보다 간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행령안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 위반에 대해 상호출자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과징금 상한을 취득가액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 된다. 셋째로 기업집단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열사 및 모든 관련소유구조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중복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 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안은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1​. 신규순환출자 금지 논의와 규제도입

2. 대기업집단 규제와 순환출자의 경로의존성

3. 신규순환출자 규제조항 및 시행령안의 한계

4. 시사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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