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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비정규고용의 대책에 관한 연구(Ⅲ)

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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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요약문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크게 기업의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비정규직 정책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과거에도 기간제와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용역, 도급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근로자들이 다수 이동하는 문제가 실제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시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규직 고용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인 기간제나 파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으며, 최근 사내도급의 적법성 또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파견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의 추진 정책은 외주화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및 시장 조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안 입법안의 중요내용으로는 첫째, 도급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준을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둘째,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하는 자,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를확대(안 제5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다.


판단컨대 파견법 개정안은 매우 간단명료하게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규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의 간명한 구별기준으로 분쟁의 소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그 입법 방향에는 동의한다. 즉 현실의 분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해석·적용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법안은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것인데,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은 일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자파견법 중 개정되어야 할 것은 포지티브 리스팅 시스템을 버리고 네거티브 리스팅 시스템을 도입하며, 제조업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대해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법의 두 가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자파견법이 제대로 활용 내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목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그 내용을 마련하는 데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의 파견근로 모델과 유럽연합의 파견근로 입법지침


Ⅲ. 독일의 파견근로법제 변화과정 고찰과 정책적 시사점


Ⅳ. 파견근로에 관한 정책과제


Ⅴ. 결론에갈음하여 -근로자파견법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입법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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