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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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요약문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과 개별예시규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상증세법이 의도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임
▶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의 도입으로 종전의 증여의제의 성격이었던 개별 규정들은 계산규정으로 그 틀을 바꾸어 예시적 열거로 보아야 하고 제2조 제6호(구법 제2조 제3항)는 그 자체로서 충분히 과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계산규정의 도출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함
▶ 하지만 현행 상증세법의 형태처럼 예시규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하며, 계산규정도 범용성 있는 계산규정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개별예시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래도 제2조 제6호의 증여개념에 포섭되면 개별예시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도 제2조 제6호로 직접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문을 개정할 필요가 존재
▶ 그리고 상증세법상 포괄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이상 허용할 수 있는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도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개별 사항
증여 후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증여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로 과세하기 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증여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과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계산방법을 상장시 공모가와 같이 상장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요인의 변화에 따른 주식가치 변동분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증여 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시점에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종류나 용도(상가, 주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평가금액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 약
Ⅰ. 서론
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의미
2. 현행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근본적인 문제점
3.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개선방향
III.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 예시규정의 관계에 대한 개선방향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직접적인 과세 가능성
2. 개별규정들을 예시적 열거로 본 경우 예시적 열거로 규정되지 않은 증여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구체적 입법형식
3. 상증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의 의미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반원칙의 형태
4. 열거규정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5. 상증세법 제2조 제3항과 개별 예시규정과의 바람직한 관계
IV.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1조의 3)
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 42조의 3)
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7조)
4. 신탁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3조)
5.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상증세법 제35조)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세법 제36조)
7.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상증세법 제39조)
8.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상증세법 제39조의 2)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9조의 3)
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
1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 4)
Ⅴ. 결론
Ⅵ.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5.10.15.선고 2013두 13266판결
2. 대법원 2011.4.28.선고 2008두 17882판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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