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
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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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요약문
다중대표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동시에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서 다중대표소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오랜 기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해온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또한 미국에서 과반수의 상장회사가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례상의 동향을 먼저 살펴 본 이후에 다중대표소송의 인정으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피해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 이외의 자회사 내지 손회사 등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총괄하여 다중대표소송 내지 중복대표소송이라 한다. 미국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내의 모든 구제수단이 소진이 된 후에 제기되는 보충적인 제도이며, 설령 정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사회나 특별소송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M&A로 인하여 주주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이외의 다중대표소송은 매우 드문 상황이다. 델라웨어주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완전모자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완전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종속회사가 사실상 일체화하므로 법인격의 부인을 통해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자회사의 손해회복이 모회사에 연결되고, 그러한 연결의 결과 모회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유인은 대개의 경우 미약하다. 그러므로 원고측 변호사가 주도하여 회사에 일종의 위협을 가하는 다중대표소송의 제기하는 것이 우려된다. 또한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기업그룹 전체를 한 회사로 간주한 경우에는 그 만큼 기업을 하는 자의 입장으로서는 선택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목차
Ⅰ. 논의 배경
II. 미국법상 다중대표소송의 일반론
III.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V.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련하여 유의할 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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