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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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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요약문


취임 이후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각국에게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5월 23일에는 미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머지않아 미 상무부의 최종 조사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은 그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부품 교역국들을 중심으로 (1)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부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2) 최근 USMCA 체결을 완료한 캐나다, 멕시코가 면제되는 경우, (3) 캐나다, 멕시코, EU가 면제되는 경우, (4) 캐나다, 멕시코, 일본이 면제되는 경우, (5)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면제되는 경우, (6)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면제되는 경우, 또 각각의 경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와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등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생산, 무역, 추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등에 큰 악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역시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오히려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지만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에게는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 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연구배경


Ⅱ. CGE 분석 개요


Ⅲ. 분석 결과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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