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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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김용민

요약문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 학교 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같은 일을 하루 두세 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받는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60대 이상 취업자가 59만 4,000명 증가했다. 청년들에게도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침대 라돈 측정 등과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은 기간 20대 이하 취업자가 5만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핵심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37만 명 감소했다. 특히 가장인 남자 30~40대 취업자가 29만 9,000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91.5%에서 90.1%로 1.4%포인트나 하락했다.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한 가구의 가장이 실직하고 부가노동자인 노인,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부가노동자 효과(additional worker effect)가 통계로 확인된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년 동안 각각 1.0%포인트와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71만 5,000명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49만 6,000명, 18~35시간 일자리는 51만 명 각각 증가했다.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똑같이 취업자 한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통계청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한명 줄고 9시간 취업자가 두 명 늘면 취업자가 한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취업의 질을 외면하고 취업의 양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분식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시간 미만 일한 자는(근로시간/36)명으로 간주하자.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2019년 5월 취업자는 2,488만 4,000명으로 2년 전의 2,509만 1,000명보다 207천 명이나 감소했고 고용률도 56.0%로 2년 전의 57.2%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 내지 사이비 단기 공공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강압적으로 단축하는 등의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환산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인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도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투입된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하면 더 심각하다. 이 기간 동안 고용총량이 연 24억 7,086만 2,000시간(4.0%)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연 8억 9,602만 6,000시간(8.2%), 건설업이 2억 6,330만 7,000시간(5.8%),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억 4,600만 1,000시간(10.8%) 각각 감소했다.
목차
Ⅰ. 산업별 취업자 변화
Ⅱ.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2017년 5월 ~ 2019년 5월)
Ⅲ.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변화(2017년 5월 ~ 2019년 5월)
Ⅳ. 고용동향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Ⅴ. 고용동향을 이용한 분석의 한계
Ⅵ.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Ⅶ. 비농가·농가의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
Ⅷ. 2017년 5월 ~ 2019년 5월 고용총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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