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산세 위헌결정 요약과 그 시사점
0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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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요약문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95년 6월 과세대상 재산평가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균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기본법의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우리의 부동산 보유과세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산세 위헌결정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수준의 헌법적 평가에 중요한 자료인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정도이면 헌법의 재산권 보장제도와 조화되기 어렵고 최소한 재산보유과세에서는 과세 후 수익의 절반 정도를 납세자의 수중에 남겨야(반액과세의 원칙)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균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기본법의 평등원칙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는 수익가격방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의 재산은 통상가격 내지 실물가격방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평가한 결과가 시가대비 전자는 낮고, 후자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금액을 재산의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균일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 재산보유세는 본질이 수익세이므로 재산세 및 기타 조세의 부담의 합계가 과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의 상한 한계(반액과세의 원칙)를 제시하고 있다. 재산세와 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과세기초는 재산의 수익성이며, 저량(貯量, Stock)상태에 있는 재산에 반복적·주기적으로 과세하는 헌법적 한계는 준수되어야 하고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는 재산의 처분권 및 이용권에 기초를 둔 인격의 자유를 전개하는 것에 대해 침해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일 헌재 결정은 재산보유과세에서 대상재산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독일 헌재가 제시하는 과세 상한선을 넘는 무리한 제도인 것이라는 것이다. 과세대상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직접 관련되는 채무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이며 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초과누진구조일 뿐만 아니라 최고 한계세율이 재산세의 경우 0.5%,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4%에 이르고(위헌결정을 받은 독일 재산세의 비례세율은 자연인 0.5%, 법인 0.6%였음) 앞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세대의 경우 그 실효부담률이 3%를 초과하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130%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독일 평가법과 재산세법의 개요
1. 평가법의 개요
2. 집행이 정지된 재산세법의 개요
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요약
1. 내용 요약의 기본시각
2. 재산종류별 평가 불균형과 일률적 세율의 적용: 평등원칙과의 불합치
3. 재산세 등 세부담 한계기준 설시 내용의 요약
4. 뵈켄횔데 재판관의 반대의견
Ⅳ. 맺음말: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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