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국가재정법 추진현황과 개선방향
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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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요약문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은 오래전에 제정된「예산회계법」과「기금관리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0월「국가재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수차례의 보완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국가재정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내년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재정건전성의 강화,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명문화 등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재정정보 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교부금정산, 채무상환, 추경편성 순으로 명시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하겠다.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조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회의 예산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하고 정비한 것도「국가재정법」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국가재정법(안)」은 계속비와 관련하여 총액의 범위 안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국회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조항이므로「국가재정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재정법」은 그동안 재정 관련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며, 추경편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 및 심의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폐지가 원활하도록 기금에 종료시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예산편성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지침의 통보시점을 한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관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전략적 필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이 총액배정자율편성 예산제도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가재정법의 추진현황
1. 재정 관련 법률의 연혁
2. 국가재정법 추진현황
Ⅲ.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및 개선방향
1. 국가재정법의 주요 내용
2. 평가 및 개선방향
Ⅳ.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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