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다면적 분석 고찰 및 시사점 연구
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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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지배구조는 기업내외부 견제장치이외에 정치경제적 요인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법상의 개정만으로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국가별 기업별 지배구조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개정하려고 할 경우 고유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있어서 법률체계의 기원에 따른 결정이론(관습법국가인지 대륙법 국가인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나 주주보호 모형이 회사법의 역사적 결말이라는 이론은 모두 한계를 갖고 있으며,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연구에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률기원론은 관습법(common law)국가가 주주보호와 소유구조 분산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대륙국가들의 대륙법(civil law)체계보다 영미식 관습법 체계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우수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고서는 영미식 국가의 기업지배구조와 유럽대륙식이 달라진 원인은 세계 제2차대전을 경험하면서 사회혼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법률체계의 차이가 아니라 전쟁 등 역사적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정치경제학적 연구문헌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회사법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분석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로서 회사법이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회사법이란 기업지배구조상의 경제학적 문제를 법제도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인데, 기업의 지배구조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하고 법조문의 도입과 해석에만 집중할 경우 오히려 기업지배구조는 열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회사법상의 주주보호 조항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상의 실질적인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회사법상의 조항이 주주를 아무리 보호한다고 규정해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할 대리인비용이 증가하면 지배구조상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지배구조는 단순히 이사회나 소유구조, 혹은 적대적 M&A와 같은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개입성향, 국민의 정치적 성향, 고용보호 규제성향, 조세제도, 경쟁과 규제에 대한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도외시한 채 기업지배구조를 회사법상의 문제로 단순화시킬 경우 국가별로 기업별로 형성ㆍ운영되어온 현행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관점
1. 기존 기업지배구조 연구
2. 최근 지배구조 연구의 쟁점: 관습법 체계의 우월성과 국제적 수렴론
3. 본 연구의 분석
Ⅲ. 다양한 분석 패러다임을 통한 재검토
1. 법률체계의 기원 분류 연구의 한계
2. 회사법의 한계
3. 비교지배구조론의 한계
4. 국제적 수렴이론의 한계
Ⅳ.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사점 분석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
2.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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