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사법(私法)의 공법화(公法化)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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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한 한국의 입법현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제민주화 열풍에 따라 국민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사법의 내용들이 각종 제재가 수반되는 공법들에 편입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사법의 공법화가 진행되어 공권력의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에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부터 소비자거래분야에서 사적 거래를 선도적으로 공법화 했던 독일조차 2002년에 소비자보호규제 관련 공법규정을 민법전에 편입시키는 공법의 사법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이는 사법의 공법화가 갖는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독일 입법부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1980년 헌법 개정에서 명문화한 행복추구권에 주목했다. 행복추구권이 내포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등이며, 이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사법들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입법을 통해 공법화 되는 것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끝으로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민행복시대인 만큼 행복추구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법의 공법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목차
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사법(私法)의 본질
1. 사법(私法)의 의의
2. 사법의 공법화
3. 사법과 국민의 행복추구권
4. 사법의 공법화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 사법과 공법의 구분에 대한 재해석
6.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
7. 독일 공법의 사법화 입법례
제3장 사법의 공법화 및 경제민주화 입법
1. 개요
2. 경제민주화 입법의 어제와 오늘
3. 경제민주화 입법 현황
제4장 사법의 공법화 사례 검토
1. 개요
2.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배상제 적용확대
3. 일감몰아주기 규제
4. 순환출자 금지
5. 상법상 기업지배구조 통제
제5장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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