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l    KERI 지난자료

KERI 지난자료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전문가 칼럼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08. 4. 30.

4

박성준

외환위기를 안은 채 출발한 DJ 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 과거의 정권과 확연히 구분 짓는 부분은 노사정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체제를 추진한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는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 필요에 의해 발족하였다. 따라서 노사정 위원회는 관련 주체들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에 따르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기실 경제위기 직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의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 1기만이 9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정리해고의 법적 인정과 같은 10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을 뿐이다. 그 이후 정부가 노사정에 민주노총을 끌어드리기 위해 노동계와 노조합의를 이룸으로써 노사정 위원회는 실질적인 협약기구, 즉 사실상 노와 정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하는 체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노사정 위원회의 철퇴 복귀를 반복하며,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노사관계는 정부가 경영자를 제치고 실질적 당사자, 노동조합의 파트너 역할을 맡음으로써 노정관계로 왜곡시켰으며, 구조 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노동계는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넓히는 전략구사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치적 노사관계로 변질시켰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 위원회는 기존에 노동정책을 실시하던 노동부, 국회,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판정위원회 위에 군림함으로써 정치적 힘의 논리로 법과 원칙을 무력화시켰고, 또한 노사정 위원회는 그 협상 범위가 노동과 관련된 또는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정책을 다루는 관계로 이들 정책들을 집단적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연 노사관계가 정치적 집단주의로 변질되어 시장경제 존립 자체를 위협할 소지마저 있다.

경제위기와 같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급한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가 순기능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써 노사정 위원회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설화하여 모든 노사관계 문제를 위원회에서 해결코자 하는 발상은 시장경제체제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와 노사자율에 의한 법치주의임 ▸ 에 모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경제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주요한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느슨한 형태의 사회적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노동정책을 실시하던 노동부(행정), 국회(입법), 노동위원회라는 준사법적 판정위원회(사법)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원리와 노사자율에 의한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