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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지주회사 설립 허용요건 대폭 완화해야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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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지주회사는 중요한 경영기법으로서 조직구조 선택대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규제기관이 이러한 경영자의 권한을 침해하려면 지주회사의 설립허용에 따른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폐해를 지적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이고 검증할 만한 폐해가 없다면 지주회사의 제한적인 설립허용에 대한 규제는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기업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배구조, 경영조직 등 구조개혁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엄격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주회사를 활용할 수 없다면, 현행 지주회사의 제한적 설립허용에 관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과거의 지주회사 설립 혹은 전환의 원칙적인 금지규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은 끊임없이 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경영기법의 하나로서 지주회사는 조직설계의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한다. 신속한 한계기업의 정리, 신규 유망사업 진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리스트럭쳐링의 활성화, 벤처 캐피탈의 자유로운 투자활동 등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을 부가가치가 높게 창출되는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다. 또한 지주회사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전략기획 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 참가 등의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조정자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100%로 되어 있는 부채비율의 조정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 주채권은행과 기업집단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서 정해진 부채비율 200%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배당이 수입의 전부인 지주회사는 실세금리보다 낮은 배당만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입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회사의 자회사의 지분소유 규정도 비상장사의 경우 50%에서 30%로 낮추고 상장사와 협회등록기업의 경우 30%에서 20%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화서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소득이 주소득원인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지주회사의 도입이 산하기업에 대한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의 내외부통제장치의 개선에 따른 민주적인 공개지주회사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감안할 때 지주회사 설립 허용요건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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