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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中企정책, 中企 경쟁력 높였나?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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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최근까지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한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한 나라도 많지 않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이었다. 중소기업은 경제적인 ‘약자’이고, 대기업은 경제적인 ‘강자’라는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돼 온 것이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시장기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지나치게 보호적인 성격을 갖게 돼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고유업종 지정제도·계열화 촉진제도·단체 수의계약제도 등은 다른 어떤 중소기업 정책보다 경쟁제한적인 특성을 가진 제도들에 속한다.


中企는 약자,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존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고유업종 제도와 지정 계열화 제도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면 단체 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진입까지도 제한하는 경쟁 제한적인 제도다. 이처럼 과거에 추진된 적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은 순수경제적인 기준보다는 사회정책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경쟁·진입 제한적인 성격을 띠었다.

최근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낮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늦거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의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거나 기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 등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자원의 이동을 제약하는 제도가 있는지, 또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향상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시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최근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이 ‘보호·육성’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보호 조치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정책방향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보호·육성보다는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다양하고 활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간 원활한 경쟁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도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성장 단계별, 기업 유형별로 세분화된 중소기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의 전환이 차별화된 보호정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역동적인 시장 환경 만드는 것이 더 중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창업률을 통해 시장 경쟁도를 높이고 부실기업의 퇴출 역시 원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생산자는 성장하고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경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단계의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창업 관련 인허가를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겪게 되는 많은 단계의 행정절차, 창업시간과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이처럼 시장 진입이 어려운 요인을 제거하는 일과 함께 부실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퇴출을 쉽게 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퇴출장벽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과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효율적 중소기업이 시장에 온존하고 있는 상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기업 개선을 유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발목 잡기에서 탈피해 건전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매우 크고 많은 부처에서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지만 부처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효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없다. 정책이 변했음에도 지원정책들은 적시에 전환되지 못한 것이다. 정책은 변했지만 지원제도는 변하지 않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새로운 제도에 통합하든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새로운 정책에 걸맞게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별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를 통해 제도가 개선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원제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을 늘리는 등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잘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더욱 잘 배분되고 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이 줄어드는, 경쟁 및 퇴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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