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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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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선의(善意)의 비용을 고려해야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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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 어떠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균형(equilibrium)’이라고 말한다. ‘균형’인 상태는 경제주체의 최적(optimal)선택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최적선택이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는 생산, 소비 등의 경제적 선택행위로 인한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같아질 때 그 선택을 최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현재 생산량이 최적인지 아닌지는 만일 이 기업이 현재의 생산량보다 한 단위 더 생산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한계비용)과 추가적으로 얻는 이익(한계이익) 중 어떤 것이 큰 가를 비교해 판단할 수 있다. 만일 한 단위 더 생산하였을 때 한계비용보다 한계이익이 크다면 이 기업은 지금보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모든 경제·사회적 선택에 적용할 수 있다. 만일 어떠한 제도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판단은 이론적으로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의 비교를 통해서 내릴 수 있다. 아무리 정부의 선의(善意)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제도도입으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하면 그 제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그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사회적 상태는 ‘균형’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특정제도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비용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 징후를 포착할 수는 있다.

우리는 지금 선의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비용이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징후를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경우를 보자. 외환위기 이후 소위 ‘영미식 주주자본주의(Anglo-American Shareholder Capitalism)'가 확산되면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갖가지 제도도입이 이루어졌다.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증권집단소송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선의에 기반을 둔 제도들에도 비용은 따르며 이 비용의 직접적인 부담자들은 기업이다. 만약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 인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장을 통해서 얻는 편익을 능가한다면 기업은 상장을 할 이유가 없다. 상장비용은 개별 기업마다 다를 것이지만 이 비용이 점차 커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그 기업은 증권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징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모 연구기관에 의해 추정된 기업의 상장비용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할 것이다.

증권시장의 예가 시사하는 바는 선의에도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한대의 선의를 실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의로 가득 찬 따뜻한 마음보다는 선의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선의실현(善意實現)의 적정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냉철한 지혜일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복지정책, 균형발전 계획 등의 각종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도 이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균형’ 상태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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