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진입규제완화로 풀자
08.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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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중복투자와 과당경쟁론을 근거로 하는 진입제한은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한다. 부적절할 정도로 부적절한 시기에 행해지는 진입규제는 필요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형태의 진입제한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진입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야에 불필요한 진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992~2001년간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진입규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진입규제를 많이 받고 있던 서비스업의 경우 규제가 폐지된 업종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입규제의 강도가 컸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 촉진적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서비스업임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서비스업 진입장벽 자료에서도 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업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업에서 역무분류에 기초한 서비스별 규제, 금융업에서 과당경쟁 등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비영리학교 법인제 및 수도권내 대학설립 제한 등 교육서비스업의 규제 등이 존재한다.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에 더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도 있다.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심지어는 농수산업에서 대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차별적인 진입규제는 기존 참여 기업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여 효율성 증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쟁촉진을 통해 기술혁신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진입규제도 대폭 풀어야 한다. 금융, 방송, 교육, 전문서비스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는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서 규제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규모 기준을 원용하여 다양한 진입규제를 하고 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진입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시행되었던 중소기업보호제도이다. 고유업종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된 중소기업보호제도는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장치였으나 비효율을 증대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국내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능력을 손상시킨다. 대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진입비용이 작을수록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대기업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진입규제를 확 풀어서 명실상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행위의 위법성과 상관없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지고 있는 진입제한 중 부채비율을 통한 금융업 진입규제, 소유규제를 통한 방송업 진입규제는 물론 농수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